2015년부터 시행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학교가 주관이 되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신입생 입학 이전 년도에 입찰을 실시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1개의 업체 혹은 협정(컨소시엄)에 의한 다수의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단, 강제는 아니므로 소비자가 주관구매 선정업체를 통한 구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구매도 가능하며, 기존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교복을 자유롭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등 소비자의 개별선택권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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